태백,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태백,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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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7221건에 1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4건  증가한 것으로, 무선국 증설 및 식품접객업 등 4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오는 8일까지 세액계산 및 검증을 거쳐 부과 처리하고, 10일 중 고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