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서민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와 상의하세요"
광진구 "서민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와 상의하세요"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1.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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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구청 복지정책과서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진구)
법률홈닥터 황지영 변호사(오른쪽)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진행한다.

7일 구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고,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담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와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 요청시 생활법률, 인권, 범죄예방 등 대상자별 맞춤형 법교육도 실시한다.

상담 신청방법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으로 예약 후 전화 또는 내방 상담하면 된다. 또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요청시에는 가정 및 기관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법률 서비스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힘든 부분이기에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상담, 구조알선 , 법률문서작성 등 총 1158건의 추진실적을 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