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1곳 적발
식약처, '무신고'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1곳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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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업소 과태료 부과
식약처가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1곳을 적발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1곳을 적발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사진=연합뉴스)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중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561곳을 대상으로 점검해 이 같은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식약처는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였다.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는 무신고 제품 판매에 대해선 고발조치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법상 무신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와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은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