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응급진료 방해 못 한다… 24시간 보안 인력 배치
주취자 응급진료 방해 못 한다… 24시간 보안 인력 배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1.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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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법률 본격 시행… 비상연락시설 구축 및 CCTV 설치
(자료=신아일보 DB)
(자료=신아일보 DB)

응급의료법 상 의료진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련 법적용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신고·고소를 해도 처벌 자체를 하지 않는 사건도 많은 까닭이다. 

2017년 12월31일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살해된 사건이 벌어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그러나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술 취한 환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듣는 의사들의 고충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인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응급실 보안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및 경비원 등의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돼 응급환자는 안전하게 진료받고 의료진 또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 경찰 사이 비상연락시설을 구축 및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장비 설비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의 특성상 의료진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에 노출돼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취자들은 응급진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봐도 2015년~2019년 6월까지 응급진료 방해 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는데 2015년에 비해 2018년 응급실 폭행 사건은 무려 2.9배가 증가했다. 

응급진료 방해 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은 폭행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위계 및 위력·난동·폭언·욕설 등 이다. 이처럼 응급진료 의료진의 폭행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응급진료를 방해한 환자들의 주취 여부를 살펴본 결과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진료 방해 피해자로는 보안요원 673건,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 등 이다. 

한편, 응급실은 하루 100명 안팎에서 많게는 200명의 환자가 드나드는 곳이다. 
응급실의 특성상 일반 진료보다는 뇌경색, 심근경색, 교통사고 등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밤샘 근무를 하면서도 커피와 컵라면으로 버티는 응급실 의료진의 사연은 많이 알려져 있다. 

이번 응급실 24시간 전담보안 인력배치를 통해 응급환자는 안전하게 진료받고 의료진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길 많은 국민은 바라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