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기 신도시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 우선 입주' 추진
[단독] 3기 신도시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 우선 입주' 추진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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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쪽방·고시원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목적
LH, 필요 절차 검토 후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 요청 예정
지난 2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서 변창흠 LH 사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변 사장은 이날 "택지 보상 시에도 취약계층의 재정착과 생계대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모든 사업부문에 걸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실현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LH)
지난 2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서 변창흠 LH 사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변 사장은 이날 "택지 보상 시에도 취약계층의 재정착과 생계대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모든 사업부문에 걸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실현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LH)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비주택 거주자를 신규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택지개발지역 쪽방 또는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LH는 이를 위해 필요 절차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배려한 택지 보상이 추진된다.

비주택 거주자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말한다. 주거취약계층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쪽방을 비롯해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을 비주택 거주자로 정하고 있다. 

LH 보상기획처 관계자는 "비주택 거주자는 택지 보상 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분들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도시 개발 때 원주민이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법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인 비주택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택지 보상 시에도 취약계층의 재정착과 생계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모든 사업 부문에 걸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실현해나가야 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복지 향상은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지원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쪽방 또는 고시원 거주자를 매입임대주택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재 법규상으로는 이미 마련된 공공주택에만 비주택 거주자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어, 3기 신도시에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 입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 홍보실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법령 개정 등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해 내부 논리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국토부에 요청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고, 실무 부서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주체인 국토부는 큰 틀에서의 검토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해 "협의된 사항이 없다"며 "기존 거주민 재정착 등을 위해 주민들과 만나서 어떤 점이 보상 절차 과정 가운데 필요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에 주민 재정착을 돕는 주민소득창출 지원사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도시 조성으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이 밖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묘 이장이나 수목 이전 등 사업에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민들의 생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제정된 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