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부실 안전점검 행정처분 강화…등록취소도 가능
시설물 부실 안전점검 행정처분 강화…등록취소도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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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도 최대 3개월서 '6개월로 확대'
4월부터 관련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국토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국토부)

시설물 안전점검 부실 수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부실 점검 시 영업정지 기간이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나고, 최고 수위 조치로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지만, 지속해서 부실 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3~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등록취소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현재는 안전점검 부실 수행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1~3개월이다.

또, 현재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및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 수준에도 차등을 둔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실 수행 1회 적발 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2회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식이라면, 앞으로는 매우 불량 1회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6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 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불량 2회 적발 시에는 매우 불량 1회 적발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는 식이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4차 산업 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 분야에서는 신기술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했다.

그동안 4차 산업 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이 가능해지면서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 4차 산업 기술 활용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