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도입
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도입
  • 전상현 기자
  • 승인 2020.01.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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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서 관련 정보 등록 후 지속 적용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전경. (사진=신아일보DB)

한국공항공사가 이달부터 전국 11개 지방공항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공항 주차요금 50% 자동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항공사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등록' 메뉴에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1회만 하면 막내 나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자동감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다자녀 발급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주소지에 따라 다자녀가구 감면서비스 대상이 다르고, 주차요금 정산 시 무인정산기 이용이 불가하거나 신분증과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카드를 함께 제시해야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공사는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 만 15세 이하'로 설정해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공항 이용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사전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유인부스에서 신분증과 자녀카드를 일일이 확인해야는 불편함도 없앴다.

한편, 김포공항은 지난 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타 지방공항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