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는 위헌” 전국 16개 학교, 헌법소원 청구 예정
“외고 폐지는 위헌” 전국 16개 학교, 헌법소원 청구 예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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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을 훼손한 것”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한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한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 (사진=연합뉴스)

외국어고등학교(외고)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학교 측이 이에 반대하며 의견서 제출, 헌법소원 청구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이 참여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7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초등중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재고될 수도 있지만 이 개정안의 경우 정부 추진 의지가 강해 반대의견이 많다고 수정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입법예고 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결재 절차가 남아있다.

외고 변호인단은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이날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외고 폐지는 위헌이다. 특히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법률의 상식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외고가 폐지되면 우수 중학생이 강남 8학군으로 몰려 강남지역 집값이 폭등하고 조기유학이 늘어나며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감독을 이유로 고교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교육관이다. 고교평준화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 양성 교육의 잔재”라고 꼬집었다.

외고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9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과학고 등 일반고가 아닌 고교의 설립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둬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 입법 청원 활동도 적극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 외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20곳도 교육부에 자사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역시 외고와 같이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위헌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