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일 양국 협의체 창설하자” 제안
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일 양국 협의체 창설하자” 제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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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6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6일 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관여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소송 대리인과 지원단은 “협의체는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 학자, 경제계 관계자, 정치계 관계자 등이 포함될 것을 제의했다.

아울러 협의체에서 이뤄질 협의의 바탕에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인권침해 사실인정’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그 기업이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한 후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 사실을 들었다. 일본 법원조차도 강제징용 불법행위를 인정한 만큼 협의체도 이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단은 한국 정부와 기업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소홀히 해 온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 정부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 중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발전해 온 수혜 기업이 있다”며 “수혜 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설명했다.

과거 중국인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문제에서도 가해 기업이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 기금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보상과 추도 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지원단은 이 사례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화해의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며 양국의 정부와 기업이 각자 역할을 해내기를 거듭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