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검찰,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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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미흡한 초동조치 숨기려 허위 문건 작성도
지난해 11월22일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차량에 싣는 세월호 특수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22일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차량에 싣는 세월호 특수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실무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 전 해양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9개월 만이다.

김 전 해양청장 등은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서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맏는다.

특히 김 전 해양청장은 당시 응급 상태에 있던 학생 임모 군이 타야 했던 헬기를 김 전 서해해양청장과 타서 임 군을 숨지했다는 헬기 이송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이들이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 군이 배로 이송됐고 이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결국 숨지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군이 배로 3차례 옮겨져 4시간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됐는데 만약 헬기를 탔다면 20분 만에 이송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초동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3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해양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해양청장은 참사 후 해경 내에서 작성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이다.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에도 선장이 퇴선 방송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허위로 적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위해 출범했다.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2일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김 전 해양청장과 김 전 목포해양서장 등과 참고인 100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씨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 조사실로 불러 당일 구조상황을 조사했고, 같은 날 교도소에 있는 1등항해사 강모(47)씨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