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 도봉구가 지난 1일부터 관내 서울문화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역은 서울문화고등학교 주변을 둘러싼 보행로로 총 672m다.
구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는 과태료(10만원)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학교 주변은 물론 지난해 방학사계광장, 다락원체육공원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내 금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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