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나토구, 성 소수자 교복 선택권 부여
일본 미나토구, 성 소수자 교복 선택권 부여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1.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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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관련 조례' 개정… 日지자체 중 처음
4월부터 시행… 성별 상관 없이 자율적인 선택
(자료=신아일보 DB)
(자료=신아일보 DB)

사회가 다양화되며 성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 미나토구에서 성 소수자에게 교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화제다. 성 소수자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이들에게 교복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은 남녀평등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

이를 두고 시대를 반영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미나토구 조례 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도쿄신문은 보도를 통해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학교에서는 성 소수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첫 개정으로 앞으로 미나토구 내 학교에 다니는 성 소수자(호적상의 성별에 관계없이)는 자신의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미나토구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레즈비언·레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 학생은 학교에서 바지나 치마 등 자신이 원하는 교복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

더욱이 직장 내에서 성별에 따른 제복(바지·치마) 등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성 소수자 부부를 인정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쿄신문은 개정안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지만 벌칙과 같은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나토구는 다음 달에 구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관련 학교장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미나토구 담당자는 “호적상의 성별과는 다른 제복을 입고 싶다고 상담한 중학생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내정된 취업이 취소된 대학생이 있었다. (미나토구는)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된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한편, ‘소수자’라는 단어 또한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LGBT’나 ‘퀴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LGBT는 레즈비언이나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가 아닌 다른 성 소수자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 소수자로 명칭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반동성애자나 반트랜스젠더 운동의 관점에서 시체성애자나 소아성애자들 또한 성소수자의 일부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 통념적으로 성 소수자는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신체적 성으로 한정해서 사용해 왔다.

시체성애자나 소아성애자들은 성 소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범죄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연예인으로서 배우 홍석천이 처음으로 성 소수자임을 밝혀 전국을 성 소수자 논란으로 불을 지핀 바 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성 소수자임을 선언한 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힌 홍석천은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美 ‘플레이 보이’ 화보를 장식해 다시 한 번 세간의 집중을 받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