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지하수’ 돈내고 써야된다
‘영업용 지하수’ 돈내고 써야된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3.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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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내년 1월부터 톤당 80원…농업·비상급수용 제외
송파구가 내년 1월부터 영업용 지하수 사용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1톤당 80원을 부과한다.

송파구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과 수질보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토지를 매매할 경우 토지에 딸린 지하수도 소유자 명의변경을 해야 하지만 인식이 부족해 지하수 관리가 무방비상태였다.

또한 지하수 이용이 끝나면 폐공신고를 하고 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상층부만 덮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송파구에는 영업용 309개, 농업용 398개, 가정용 40개 등(지난해 12월 기준) 총 767개의 지하수가 개발돼 있다.

시는 이중 농업용, 비상급수시설, 군사시설 등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현재 사용 중인 영업용과 100톤 이상인 가정용에 대해서만 물이용부담금을 1톤당 80원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물이용부담금을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유예기간동안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하수 물이용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은평구가 2007년 11월 지하수관리 조례를 만들어 2008년 2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