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시 임금 지원"
양구군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시 임금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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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준·고령자, 경력단절녀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 모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양구군은 취업 취약계층의 인턴사원을 사업(기업)체당 1명씩 지원하며, 월 80만 원을 한도로 인턴으로 신규 채용하면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을 지원한다.

또한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1년간 추가 지원한다.

인턴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경력 단절 여성 등이다.

채용 예정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인턴 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020년도에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업(사업체)의 신청을 31일까지 군청(전략산업과 일자리지원담당)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