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 평균 58만원 돌려받아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 평균 58만원 돌려받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05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명 중 1명 평균 84만원 세금 추가 납부
억대 연봉 1123명, 근로소득세 물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연봉 1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원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1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해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이들은 1136만명(61.1%)이었으며,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858만명 중 67.3%에 해당하는 1250만8569명은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7400만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58만원 꼴이었다.

하지만 18.9%에 해당하는 351만3727명의 경우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다시 낸 셈이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 1136만명의 환급액·추가납부액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80만538명 가운데 45만5568명(56.9%)은 1조2560억3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중 29만4088명(36.7%)의 경우 1조5779억6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이는 평균 537만원 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이나 됐다.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942억80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 58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그만큼 자녀 세액공제의 세금 감면·환급 효과가 큰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미만 취학아동을 포함한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자녀 세액공제가 축소된 배경에 대해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