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자녀들 인권보호 강화된다"
인권위 "수용자 자녀들 인권보호 강화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1.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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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체포·구속·형 집행 등으로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5월 경찰청·대법원·법무부에 제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방안 마련 권고를 해당기관이 모두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 수용자 자녀의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 등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특히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연간 5만4000명 추산) 가운데 11.7%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만큼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또 6.3%는 부모의 체포 장면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과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토대로 각 기관에서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먼저,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자체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마련을 위해 경찰청은 △아동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할 것 △체포 후에도 피의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가족 접견실을 설치한다. 이는 수용자 자녀들이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금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경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법원조사관을 충원·확대 배치해 양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