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1월 임시회부터 수어통역 서비스 시행
도봉구의회, 1월 임시회부터 수어통역 서비스 시행
  • 전상현 기자
  • 승인 2020.0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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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가 오는 1월 제29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회 회기 중 본회의 개최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도의회는 앞으로 열릴 정례회와 임시회 본회의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게 됐다.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 ‘의정 인터넷방송’을 통해 본회의 영상을 제공했으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회의록과 함께 시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92회 정례회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해 올해 1월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회의 종료 후 의회 홈페이지 ‘의정 인터넷방송’ 본회의 영상에 수어통역 화면이 게재돼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태용 의장은 “본회의 수어통역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수어통역과 더불어 올해 의회 홈페이지 개편 또한 예정돼 있는데,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그림·사진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 개선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