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 내 선거운동 전면 금지해야” 법 개정 촉구
교총 “학교 내 선거운동 전면 금지해야” 법 개정 촉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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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규제 마련 요구…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내 선거운동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내 선거운동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 데 따라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교총은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 이른 학생은 투표와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돼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며 “국회는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학교 방과 후나 주말에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였다”면서 “교육부는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을 금지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고3 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3월 전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학생이 투표권을 처음 하게 된 만큼 ‘학교 내 선거운동’ 사례 등을 알려주고 선거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 수업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의 선거법 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선거 전 이러한 지침 운영으로 교총이 우려하는 교내 정치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