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기소' 맹비난… "검찰 개혁 필요성 보여주는 예"
與, '패스트트랙 기소' 맹비난… "검찰 개혁 필요성 보여주는 예"
  • 허인 기자
  • 승인 2020.0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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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것과 관련,  '보복 기소'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행정권에 부여된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행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와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는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서는 "12월 예산안 통과, 공수처법 통과, 선거법 통과 때에도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접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가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노력 모두를 처벌하는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면서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불기소됐고,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콕 집은 듯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면서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전했다. 

한편,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소속 의원 23명,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