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취직 공부를 하라”며 딸을 때린 A씨(53)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4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대학 4학년인 딸 B씨(23)에게 공무원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B씨의 손등을 때리고 목을 잡아 밀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제대로 취업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시험공부라도 하라고 권유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두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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