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일제단속
정부,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일제단속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1.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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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상품 대상…23일까지 전국 1만2000개소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단속현장.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제공=연합뉴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단속현장.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과 식품업체 등 전국 1만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은 1월2~23일까지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명이 동원된다.

농관원은 주로 한우고기·과일류·한과류를 비롯한 선물용 농축산물과 인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인력을 500개 반으로 편성하고, 전국의 식품업체와 도·소매 유통채널, 통신판매, 전통시장을 포함한 1만200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최근 들어 원산지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되는 점을 고려해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농산물 재배지역 기후, 토양 등에 따라 발생하는 품질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디지털 정보를 탐지, 분석해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등을 원산지 단속현장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2월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 △3월 학교급식업체 △4월 행락철 돼지고기·배추김치 등 연 8회에 걸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 이슈가 되는 관심품목의 특별단속과 취약업체 중심의 상시단속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