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 준비중… 실제 복무는 10월부터
올해 상반기 안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된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으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체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편입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현역으로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대체역으로 선발되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 훈련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 절차와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 내용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복무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 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모든 징집과 소집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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