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위 조현범 부사장 무혐의
李대통령 사위 조현범 부사장 무혐의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3.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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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없는 정상 투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안태근)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조 부사장이 엔디코프 투자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S투자자문사를 통해 엔디코프에 투자했으며, 해당 자문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엔디코프에 분산투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조 부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 기준으로 (엔디코프 투자에) 큰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투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부사장은 자신과 가족들의 투자금 400억 원 가운데 투자자문사를 통해 엔디코프에 7억 원을 투자, 1억1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하지만 검찰은 조 부사장이 엔디코프를 인수한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씨(35·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사전에 앤디코프 미공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 부사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정보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엔디코프가 카자흐스탄 광산개발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시점을 2007년 2월28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조 부사장이 28일 이전에 전체 주식의 74%를 취득한 사실에 주목해 통상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와 패턴이 다르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코디너스의 유상증자 과정에 조 부사장이 4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 조 부사장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순수한 투자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조 부사장은 2007년 8월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인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장선우 극동유화 사장 등 재벌가 자제 2∼3명과 함께 코디너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영집씨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앤디코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조 부사장과 장 사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이날 조 부사장과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