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신차 하자 교환·환불 중재 '온라인 서비스'
2일부터 신차 하자 교환·환불 중재 '온라인 서비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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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웹 사이트서 가능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국토부)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국토부)

새 자동차에서 반복적인 하자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환·환불 중재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확대된다.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전용 웹 사이트를 통해 중재 신청을 하고,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웹 사이트에서 하자 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재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의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1일 자로 도입됐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등 18개 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해 신차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신규 차량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제도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