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휴게소·공영차고지' 5년간 30개 확대
'화물차 휴게소·공영차고지' 5년간 30개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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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작년 말 기준 전국 총 80개소 운영·건설 중
오는 2024년까지 화물차 휴게소 확충 계획. (자료=국토부)
오는 2024년까지 화물차 휴게소 확충 계획. (자료=국토부)

작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80개소가 운영·건설 중인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가 앞으로 5년간 30개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은 지역·단계별 화물차 휴게시설 추진계획과 효율적인 계획 추진에 대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시한다.

특히,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단계별 목표 달성이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급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했다. 계획수립 시 화물차 통행량과 통행 비중 등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적용해 휴게소의 고속도로 편중을 방지하고, 고속·일반국도 외에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등으로 대상 도로 유형을 확대했다.

또,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 지역 및 이격거리 과다 지역 등 시급한 곳에 먼저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기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간(2020~2024년) 화물차 휴게소 12개소와 공영차고지 30개소를 확충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화물차 휴게소 및 차고지 총 80개소가 운영 또는 건설 중이다.

화물차 휴게소는 화물차 통행량이 하루 평균 편도 3500대 이상 되는 국도 및 지방도 중 화물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인근 휴게시설과 이격거리가 먼 곳 등 7개소에 신규 건설한다.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화물차 휴게소가 없는 3개 노선의 기존 일반 휴게소 5개소를 대상으로 화물차 주차면과 수면실 등을 보강한다.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통행량이 하루 평균 1만5000대 이상이거나 산업·물류단지 및 공항, 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 시설 소재지, 영업용 화물차 등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 등에 확충된다.

오는 2024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계획. (자료=국토부)
오는 2024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계획. (자료=국토부)

화물차 휴게소 설치 과정에서는 민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중 휴게소 설치기준을 개정해 주차장과 주유소 등 기존 필수시설은 최소화하고, 세탁실과 수면실 등 임의시설은 최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자체별 추진 실적을 정기 점검·공개하는 목표 공시제를 도입해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의 참여모델 발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휴게소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장소의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개발한다"며 "공영차고지 확충을 통해 도시 내 화물차 불법 주차를 감소시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