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에 ‘秋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요청
文 대통령, 국회에 ‘秋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요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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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임명할 듯… 공수처법 통과에 검찰개혁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3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인 지난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국회는 지난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여야는 당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법에서 규정한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해도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내년 1월1일까지로 정했다. 청문회 후 국회에 이틀의 시간만 더 주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김현준 국세청장 등을 임명할 때도 짧아도 사흘의 시간을 국회에 줬다. 이번에는 이틀의 시간만 더 주기로 한 것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계 일각에서는 이는 사실상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 내년 1월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월1일까지 우선 인사청문보고서를 기다려본 후 송부되지 않을 시 다음 날인 1월2일 바로 추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본 것이다.

또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가 내년 1월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고 문 대통령이 그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