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명분 있다면 서울에서라도 출마할 수 있어”
황운하 “명분 있다면 서울에서라도 출마할 수 있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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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도 상관없어… 검찰개혁 위한 대의 실현하고파
서울에서라도 출마하겠다고 밝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라도 출마하겠다고 밝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명분 있다면 서울에서라도 출마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높였다.

31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황 청장은 이날 이임식 전 대전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황 청장은 “정치 참여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것뿐인데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저와 울산 경찰관 등에게 함부로 하고 있다”며 “정치 참여를 해야하나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대의 때문에 생각을 바꿔먹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명분이 있다면 고향 대전이 아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라도 출마할 수 있다”며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당과 전혀 상의한 바는 없고 순수히 제 생각”이라며 “어쨌든 앞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질스러운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황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특위는 고발장에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황 청장이 대전경찰청장으로서 주민에게 감사장과 포돌이 인형 수여 등을 선물하는 식으로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적었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에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도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어떤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수모를 겪고 있다면서도 험지인 수도권에서라도 출마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비친 것을 볼 때 황 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 결심은 변함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명예퇴직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총선이 4월15일임을 고려하면 1월15일 이전에는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지난달 황 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이달 초 대전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또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황 청장은 최근 몇 차례 여러 경로로 검찰에 “기꺼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신속하게 검찰 조사를 끝내 신병 처리가 되면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그럴 일은 없어 보이나 검찰이 먼저 사건을 종결해 명예퇴직이 가능해지리라 기다리고 있다”며 “실제 선거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의원면직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