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3 유권자 위한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 고3 유권자 위한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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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 학교에 보급… 고3 유권자 5~6만명 추정
교육부가 고3 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교육부가 고3 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내년 국회의원 선거(총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31일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학생과 교사가 내년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는 ‘사례집’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총선부터는 처음으로 만 18세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학생이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게 된 데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 내 선거운동’ 사례는 물론 기준이 없어 학생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선거법을 알리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 위반 사례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배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총선 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총선일이 내년 4월15일로 ‘2002년 4월16일 이전’에 태어나야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교생 유권자는 역 5만명에서 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생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09년 입학 연령 기준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당해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출생한 이들이 함께 입학했다. 하지만 2009학년도부터는 2002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이들이 함께 입학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2003년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이들이 같이 입학했다.

이에 2002년 1월과 2월 태어난 이들은 대부분 2008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올해 고3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내년 4월15일 총선일 기준 학생 신분으로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은 2002년 3월생과 4월생 일부일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생자는 4만7753명, 4월 출생자는 4만3453명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