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 52시간제 시행 위반 기업 20곳에 그쳐
하반기 주 52시간제 시행 위반 기업 20곳에 그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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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 조사 발표… 주 52시간제 빠르게 안착
주 52시간제가 빠르게 안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제가 빠르게 안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위반 기업은 20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기업의 6.6%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 8월부터 11일까지 장시간 근로감독을 한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20곳(6.6%) 뿐이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라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 52시간제 위반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뜻한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을 둔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했다.

고용부가 이번에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241곳과 올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버스, 방송, 교육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62곳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6.6%로 작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18.9%)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작년 근로감독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조사에 다수 포함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위반 사업장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 수치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위반 사업장 20곳 가운데 11곳(55.0%)은 전체 노동자 중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 이하였다.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는 극소수였다는 의미다.

노동부 측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봤다.

주 52시간제 위반 사유로는 성수기 생산량 급증, 성수기 휴가 및 결원 발생,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게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20곳 중 12곳은 노동시간 관리 제도 개선과 신규 채용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8곳에는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줬다.

노동부 측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주 52시간제가 적어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빠르게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현장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