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국 전 장관 기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국 전 장관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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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1일 가족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31일 가족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족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