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비리 제보’ 송병기 영장심사 출석
‘김기현 측근비리 제보’ 송병기 영장심사 출석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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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모두 부인…구속 여부 늦은밤 결정될 듯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57)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송 부시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시작됐다.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송 시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하며 법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전략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부시장 측은 제기된 이러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현 울산시장) 캠프에서 공약 개발만 담당했을 뿐 김기현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공모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찰의 무리한 혐의 적용일뿐이라는 입장이다.

송 부시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께 마쳐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