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방통위 ‘사전동의’ 남아
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방통위 ‘사전동의’ 남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2.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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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군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우려 해소위한 조건 부과
방송분야도 '적격' 판단…방통위 사전동의 절차 후 최종확정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합병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신아일보)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합병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신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SKB)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 최종 심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SK텔레콤 등이 관련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해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인수합병을 불허할 정도로 경쟁제한과 이용자 이익저해 등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경쟁력과 시장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된다며 SKB의 23개 권역에서 타 이통사에게 케이블TV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조건과 동등하게 제공토록 했다.

또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또는 가입자들에게 1회에 한해 결합해지에 다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면제토록 하고 △케이블TV가입자를 SKT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토록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의 부당차별지급 행위 금지 등을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 가능한 만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출입구 CCTV(폐쇄회로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가 전국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토록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SK브로드밴드를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의무사업자로 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역무’로 포함되는데,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소비자 요청 시 반드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보다 음영지역을 해소하라는 의미”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SKB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 심사결과,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은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상세한 심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승인키로 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