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당, 헌법소원 청구 예고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당, 헌법소원 청구 예고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2.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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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권은희안' 부결…4+1안 찬성 159·반대 14 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선거법 표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부터 의장석을 둘러싼채 본회의 저지에 나섰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곧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오후 6시34분경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후 문 의장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신청한 무기명 투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55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고, 부결됐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범죄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와 부패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악법을 꼭두각시들을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헌 선거법 불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