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세 번째… 이광재·공성진·한상균 등 5174명 사면·복권
'총선' 염두에 뒀다는 지적… 靑 "훨씬 강화한 원칙 적용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세번째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한 가운데, 명단에 정치인들이 포함돼 주목된다.
법무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특히 이번 특사에는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중량급'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과거 기준에서 후퇴하면서 이 전 지사 등을 포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사범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조치를 내렸다"며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사면제한' 기준이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지사의 경우 2017년 사면 당시 청와대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라며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10만달러를 수수했는데 중대 부패범죄로 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10만달러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안다"며 "그렇게 따진다면 공 전 의원은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도 추진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날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명단에서 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포함됐다. 노동계를 대표한 사면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과 올해 2월(4378명) 각각 사면권을 행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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