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 교육비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확인
내년부터 초·중·고 교육비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확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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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시스템 ‘K-에듀파인’ 개통
내년부터 학부모들은 교육비를 스마트폰 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학부모들은 교육비를 스마트폰 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는 스마트폰 앱으로 교육비를 납부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간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한 K-에듀파인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30일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고지와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차세대 시스템 K-에듀파인을 내년 1월2일 개통한다”고 전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지방교육재정시스템으로 2008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장비가 노후화되고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에듀파인 개편을 준비해 왔고 내년 1월 마침내 국가재정시스템 중 가장 먼저 개통을 하게 됐다.

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초·중·고 학교 70여만명 교직원의 행정업무와 재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K-에듀파인 개통으로 재무와 행정업무를 완전 통합하고 수기 작업의 전자화, 대외기관 정보연계 확대, 전자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기존의 불편을 대폭 개선해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K–에듀파인에 스마트스쿨뱅킹(전자고지·전자수납)이 추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에 수업료, 현장학습 등 교육비 고지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결제도 가능해졌다. 다만 은행수납, 스쿨뱅킹 처리 방식도 여전히 유효하다.

또 기존에 분리돼 있던 에듀파인(재정)과 업무관리시스템(행정)을 단일 환경으로 통합하고 단순 반복적인 재정문서의 경우 간편-다건 결재방식이 도입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의 사용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소하게 결재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학교에서 학부모부담수입 지원금의 이중처리 방식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돼 교직원의 업무부담이 해소되고 예산을 이중으로 책정하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했으며, 수기로 작업하던 교육공무직 급여 업무는 나이스에 연계해 K-에듀파인에서 지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명세 관리와 카드 발급·해지,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중기재정계획 및 기금·채권 관리도 K-에듀파인에서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측은 “지방교육의 재정과 행정의 근간을 지원하는 K-에듀파인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의 사용자와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2일 K-에듀파인에 이어 3월1일에는 사립유치원에 맞게 기능을 간소화해 구축한 사립유치원 맞춤형 K-에듀파인을 개통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