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대통합 위한 사면… 박근혜 형 확정 안돼 제외"
靑 "국민 대통합 위한 사면… 박근혜 형 확정 안돼 제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12.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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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사면 극소화… 엄격한 기준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30일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에) 종교적 신앙으로 인한 병역거부자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 대통합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사면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사범은 사면을 극소화했다고 했다. 

그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라며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10만달러를 수수했는데 중대 부패범죄로 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10만달러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안다"며 "그렇게 따진다면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은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 명단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 사범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