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귄익위 접수 공익신고 전년대비 49.7% 증가
올해 귄익위 접수 공익신고 전년대비 49.7% 증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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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국민건강 관련 신고 최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480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480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4807건으로 3211건이 접수된 전년대비 49.7% 증가했다. 이중 내부자의 공익신고가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앞세워 신고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로 ‘버닝썬 사건’ 같은 공익신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올해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봤다.

분야별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1013건(2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49건(11.8%),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순이었다.

권익위 측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4807건 중 수사기관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는 1691건이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연예인 정준영 카톡방 사건, 항암치료제 개발업체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 수탁처리업체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 의약품 제조회사가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 등이 선정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