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후 6시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
국회, 오늘 오후 6시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2.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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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야당 방해해도 합법적으로 표결 완료할 것"
심재철 "4+1 의원들에게 호소… 용기있게 행동하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임시국회 회기와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 설치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또다시 꼼수로 방해해도,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며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 1년간 검찰개혁에 바리케이드만 설치해 왔다. 오늘은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벗는 날"이라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완료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이에 맞서는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4+1' 내부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한편, 공수처 설치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나설 전망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이고 친문(친문재인) 범죄 보호처"라며 "민주당과 2, 3, 4중대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오늘 오후 다시 자행하려 하고 있다. 악법 중의 악법이고, 위헌이 명백한 공수처법을 위헌 선거법처럼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1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반헌법적·반민주적 기관 탄생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하라. 헌법 사상 최악의 법이 통과하는데 협조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