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족비리 의혹’ 조국 이르면 31일 기소
검찰, ‘가족비리 의혹’ 조국 이르면 31일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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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 전망… 조국 딸은 기소여부 검토 중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를 타고 밖을 나서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를 타고 밖을 나서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족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 중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적용할 법리 검토·공소장 작성을 끝내고 기소 시점을 고심 중이다.

검찰은 당초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을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기려 했었다. 하지만 앞서 26일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일정을 미루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30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가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 이날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민한 입법 현안이 걸린 때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이 이를 정치적 행위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서까지 굳이 이날 조 전 장관의 기소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가능하면 연내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오는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연내 기소가 의무는 아닌 만큼 1월2일 기소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다.

이는 앞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57), 동생 조모(52)씨, 5촌 조카 조범동(36), 웅동학원 비리 관련 동생 조씨와 공범 관계인 브로커 2명 등이 받은 혐의와 상당 부분 연결돼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그간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 외 정 교수의 공소장에 담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넣을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때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내역을 숨긴 혐의(공직자윤리법)외에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 전 장관의 기소 핵심은 뇌물수수혐의 여부다. 검찰은 이제껏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게 아닌지 따져왔다.

정 교수가 사전에 알게 된 비밀 정보로 WFM 주식을 사 2억원가량 차익을 봤는데 정 교수가 주식을 산 날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WFM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부인 정 교수에 주식을 싸게 팔았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만큼 이러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번 기소는 이러한 과정이 뇌물수수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도 뇌물 성격이 있는지 등을 계속 따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딸도 함께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이다. 딸은 이미 지난달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구속기소 됐고 아버지도 재판에 곧 넘겨지니 딸은 기소유예해야 한다는 의견과 혐의가 입증되므로 벌금형 약식기소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모두 구속된 게 아니고 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불구속 기소가 맞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조 전 장관 기소에서 딸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오는 31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다면 지난 8월27일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수사 4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가족 모두가 재판에 넘겨지는 셈이 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