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 재연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9일 0시로 종료되면서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27일 오후 9시25분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마지막 주자였던 강효상 한국당 의원까지 총 13명의 의원이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4시간 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다.
최단 시간은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46분을 했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26시간 35분이다.
민주당은 30일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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