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끝낸 여야… 내일 표결 예정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끝낸 여야… 내일 표결 예정
  • 허인 기자
  • 승인 2019.12.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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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 재연 우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전광판에 띄우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전광판에 띄우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9일 0시로 종료되면서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27일 오후 9시25분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마지막 주자였던 강효상 한국당 의원까지 총 13명의 의원이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4시간 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다. 

최단 시간은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46분을 했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26시간 35분이다. 

민주당은 30일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