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 공수처법 상정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 공수처법 상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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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47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다만 원안 그대로는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이 마련됐다.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으나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두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불가능해져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새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30일에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공수처법 상정 이후 문 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ㅎㄴ편,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