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본회의 곧 개의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본회의 곧 개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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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연단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오후 2시 55분께부터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앉아 농성 중이다.

이에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시간 가량 지연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첫 번째로 처리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두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상정되면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