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회기 일정 결정 후 처리할 듯
민주 "단호히 선거법 개정안 처리할 것"
한국 "통과시 비례대표 정당 준비 착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27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가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부터 50시간 이상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 26일 하루 숨고르기를 했다.
이어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날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결정한 뒤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표결 이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도될 전망이다.
두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상정되면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법은 새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30일에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숨고르기를 하면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 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히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늦어도 내일(27)까지 본회의를 소집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단 세분 가운데 한분(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하며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두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중간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선 한국당은 선거법 저지 및 무산을 위한 법적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비례한국당' 카드를 거듭 내밀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선거법과 관련,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도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저희는 예고한 대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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