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0월3일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이었던 지난 10월3일 범국민투쟁본부가 개최한 대규모 광화문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연사들이 거센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격화됐었다.
또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단체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투본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 이달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전 목사는 집회 때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목사는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 정치 목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sunh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