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에도 계속된 '학폭'… '닭강정 33만원' 속사정
졸업 후에도 계속된 '학폭'… '닭강정 33만원' 속사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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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올린 영수증 닭강정 가게 주인 A씨가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닭강정 33만원 주문’ 영수증. (사진=클리앙 홈페이지 캡처)
점주가 올린 영수증 닭강정 가게 주인 A씨가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닭강정 33만원 주문’ 영수증. (사진=클리앙 홈페이지 캡처)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골리기 위해 닭강정 30인분을 장난 주문한 이른바 '닭강정 학폭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가 작성한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점주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33만원 치 닭강정을 단체 주문 받아 배달을 나갔다. 하지만 배달지에서 만난 집주인 여성은 닭강정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

이에 점주는 주문서를 보여줬다. 주문서에는 '아드님인 00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이를 확인한 집주인 여성은 표정이 굳으며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먹을 사람이 없으니 세 박스만 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며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닭강정은 전액결제 했다.

이후 점주는 피해자 어머니와 전화통화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24세, 21세로 고등학교 때 만난 피해자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300만원 정도 뜯어간 일도 있었다.

점주는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피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점주는 결제된 금액을 카드사와 연락을 취해 강제취소한 뒤, 거짓 주문한 20대 청년들을 영업방해로 25일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