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건강보험 진료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비급여 건강보험 진료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19.12.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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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진료절차 2021년부터 도입 본격 검토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통해 밝히며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네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 건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한다.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비로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환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복지부 시행계획에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 시 환자가 납득 가능하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진료 전 동의서를 받는 등의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앞서 미국은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 및 비용·대체 가능 서비스·부작용·합병증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에게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병원급 이상에서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내년 7~9월 IT 시스템을 이용, 동네의원의 진료비용 정보를 전송받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같은 해 연말에는 전국 동네의원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전국 3000개 동네의원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조사, 도수치료의 최저비용은 1만원이지만 최대는 30만원으로 의원별로 차이가 컸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처럼 의원별로 큰 가격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갑상선초음파·충치치료·추나요법 등이 상당수의 진료에서 발생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도 확대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의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자율신경계검사 등도 추가, 총 564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개되는 내용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편돼 단순 가격 공개 뿐만 아니라 상별별·수술별 진료비용 총액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함께 환자 진료 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할 경우 의료기관이 건보에 급여 청구 때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체 진료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후 청구한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내장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시술이 대중적인 진료부터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해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건보 보장률은 63.8%로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다. 또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늘며 의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돼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더욱이 동네의원의 비급여 청구는 2008년 11.5%에서 2018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해 무려 22.8%를 기록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