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법' 공개반발… "수사중립성 우려"
檢, '공수처법' 공개반발… "수사중립성 우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19.12.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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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했다.

26일 대검은 공수처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는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검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는 점이다.

대검은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입장문에서 대검은 수사 밀행성을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 하지 않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검은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울러 수사착수 시점부터 검경이 정보를 공수처에 보고할 경우, 공수처가 원하는 사건만 넘겨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검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이라며 "수사의 중립성 및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해당 법안을 반대한다"고 했다.

또 원안에 없던 해당 독소조항이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할 때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도 냈다.

대검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막판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의 이번 공식 입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