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내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할 듯
한국당 "헌법소원 낼 것… 文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가 25일로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자동으로 종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로 종료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제373회 임시국회가 26일 오후 2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면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는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을 상정하고 며칠 뒤 자동 표결하는 식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시한이 26일까지인 만큼 민주당은 27일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안건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해야한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4+1 협의체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4중대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원안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됐다면서 "수정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권한이 침범되는 것인 만큼,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회기 결정의 건'에 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 의사국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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