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징역 7년 선고’
40대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징역 7년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19.12.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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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된 16세 공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술자리에 동석한 40대 남성을 30분 이상 폭행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폭행해 가담한 또 다른 10대는 소년법이 적용됐다. 

이들의 소식은 청소년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A(19) 군에게 징역 7년, 공범인 B(16) 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동네에서 알고 지내며 친분을 유지했던 A군과 B군은 지난 6월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 남성 C(41)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이어졌고 C 씨는 사망했다. 

A 군과 피해자 C 씨는 사건 전날인 22일 오전 1시께 길거리를 지나다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곧 서로 화해했고 A 군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평소 A 군 함께 다니던 B 군도 함께했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4시께 두 번째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C 씨가 술에 만취해 비꼬는 말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를 들며 C 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약 37분간 폭행을 했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A 군과 B 군은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A 군의 집으로 이동시킨 후 도주해 결국 C 씨는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일어난 시점에 두 피고인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9일 광주에서도 19살 D 군 등 4명이 또래 청소년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자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이들은 사망한 피해 청소년을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두시간 넘게 폭행해 끝내 사망케 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