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사국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4중대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위헌 요소로 두 가지를 들었다.
그는 우선 "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를 연동해 지역·비례를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드는데 정당 득표율 35~40%인 민주당·한국당이 얻은 표가 사표가 된다"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원래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국회법 해설서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만큼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토론권을 박탈한 것은 형사상 직권남용이 분명하다"면서 "선거법에만 혈안이 돼 불법을 서슴지 않는 문 의장을 규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국회 의사국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창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면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